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안내 | 운영자 | 2020-11-21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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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정부에서는 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방역(1단계), 지역 유행(1.5, 2단계), 전국 유행(2.5, 3단계) 상황으로 분류하여 시행하였습니다. ○ 거리두기 단계는 권역별로 기준이 다르며, 강원도는 주 평균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수가 10명 미만일 때는 1단계이고, 이후 단계부터는 보다 세분된 기준으로 판단하여 단계를 상향할 수 있습니다. ○ 또한,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시장·군수가 단계 뿐만 아니라 조치사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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